[ 예약 취소와 환불규정에 대한 안내 입니다. ]
– 인터넷상에서 예약취소나 수정은 불가능합니다.
– 예약취소나 여행자정보 등의 변경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킹월드관광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을 바랍니다.
–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 여행약관에 의거 소정의 환불금액의 손실이(charge)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– 킹월드관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여행업 표준약관(국내여행 : 표준약관 제10020호, 국외여행 : 표준약관 제10021호)을 준수하며 예약 취소 시 환불은 아래의 규정을 최우선으로 적용합니다.
단, 개인의 부주의와 지병에 의한 부상, 질병, 사망, 분실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일정취소 및 변경사항 등은 당사의 책임이 없습니다.
[ 예약 취소 시 환불규정 ]
1.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에 대한 환불규정입니다.
1)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
① 여행출발일 15일전까지 통보 시 => 여행경비의 20% 공제 후 환급
② 여행출발일 8일~14일전까지 통보 시 => 여행경비의 50% 공제 후 환급
③ 여행출발일 7일전부터~당일까지 통보 시 => 여행경비의 80% 공제 후 환급해 드립니다.
2)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
① 계약금 전액 환급해드림을 원칙으로 합니다.
3)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계약 해제 통지 시
① 여행 개시 2일(48시간)전까지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여행경비 및 계약금 전액 환급해 드립니다.
2. 여행 출발이후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환불규정입니다.
①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을 해드림을 원칙으로 합니다.
3.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중에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
①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을 해드림을 원칙으로 합니다.
